4.위험성평가 컨설팅
image1 image2

icon “위험성평가” 의 개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icon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icon 위험성평가 대상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사업장


icon 위험성평가 방법


대표적으로 4가지의 방법 중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면 된다.
1.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 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 법.

icon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1.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후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2.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3. 수시평가

    -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시

4. 상시평가

    –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병합형으로 갈음하는 건설업 최적화 방식

icon 위험성평가의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결정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
    -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

3.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또는 저감 조치
    - 공학적 대책(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
    - 관리적 대책(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5. 위험성평가의 공유 및 기록 ∙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