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장설립은 관련법을 알아야한다.

icon 공장설립의 종류


· 공장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장증설

    - 공장집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설되어 이미 등록된 공장의공장건축면적이나 공장부지면적을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 업종변경

    - 공장집적법에 의거 신설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이나 이미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 또는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조시설설치

    -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m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나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icon 공장설립 절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입지 : 별도의 인·허가 절차필요
    - 산업단지 : 분양받아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대신

icon 토지이용 관련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건축법,농지법,산지관리법,공간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사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icon 환경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신고·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종'을 규정


· 폐기물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icon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사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icon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