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전관리대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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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산업안전관리 업무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①항 및 ②항,산업안전보건법 영 제 12조①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 할 수 없을 경우에 동법
제 15조④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icon 안전관리 업무계약 체결 방법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5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서
(시행규칙 별지 제 3호의 2서식)를 상호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업무계약체결방법 표

icon 안전관리 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⑤항,동법 영 제 15조의 3①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3규정에
의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 13조①항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icon 안전관리자의 직무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제정 지도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지도 (수시)

- 보호구 적격품의 선정 및 착용 지도 (수시)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연1회,수시)

-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

    ·100인 이상 : 월2회,2인 이상 동행점검
    ·100인 미만 : 월2회

- 산업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지도 (재해 발생시)

- 신규계약 및 중대재해발생,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및 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지도

-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지도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icon 안전관리 위탁효과


·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간접 인건비의 절감

    - 안전관리를 위탁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 관련 직·간접 인건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가능

    -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동종재해를 예방합니다.

·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