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체 시설·공정에서 비산배출 관리.
세종이 여러분의 작업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드립니다.
1.비산배출시설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서 서식 및 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규정).
2.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별표 10의2)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지속성 / 시설관리, 정기정검, 보고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