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5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서
(시행규칙 별지 제 3호의 2서식)를 상호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제조업 (원제 제조에 한한다.)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사업주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업무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성이 필요한 사업장에 작성에 관한 컨설팅 제공, 서류심사 통과까지 업무를 수행
• 자체검사
정기적(1년)으로 시행해야 하는 보고서 개정 및 관련 결과물 도출에 대해서 컨설팅 제공
• 변경요소관리
설비의 변경 시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보고서 개정 및 관련결과물 도출에 대해서 컨설팅 제공
• 이행상태 평가 및 제도 이행에 대한 컨설팅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제도 이행에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 컨설팅 제공
• 폭발위험지역 구분 컨설팅
폭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관련 KS규격을 적용하여 폭발 위험지역 구분 및 구분도 작성 컨설팅 제공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설팅 종류,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을 산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