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통합환경관리
1.쉽게 이해하는 환통법
2.환통법 적용시기
3.허가단계로 알아보는 환통법
4.질문으로 알아보는 환통법
5.관련자료집
B.공장설립
1.공장설립은 관련법을 알아야한다.
2.일반부지 공장설립절차 (개별입지)
3.산업단지 공장설립절차 (계획입지)
4.전국산업단지
5.공장설립 관련자료
C.환경관리
환경 인허가 관리
환경관리대행
D.안전관리
안전관리대행이란?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위험성평가 컨설팅
E.법무관리
법무관리
F.스마트환경 IoT
G.문서고시스템
석면연구소
1.쉽게 이해하는 환통법
0.통합환경관리 홈
1.쉽게 이해하는 환통법
2.환통법 적용시기
3.단계별로 알아보는 환통법
4.질문으로 알아보는 환통법
5.관련자료집
1.쉽게 이해하는 환통법
관리방식의 변화
매체단위 검토
(대기,수질)
대기,수질 등 매체별 관리로 오염물질의 매체간 검토
사업장 전체검토
(배출 영향분석)
사업장 전체의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모든 매체 오염물질을 종합 검토·관리(매체를 통합)
허가방식의 변화
중복허가
동일한 사업장에 대기,수질 등 매체별 허가로 허가중복
통합허가
- 매체 통합허가로 절차 간소화 1개사업장, 1개 인허가
- 기술검토 시 전문기술인력의 참여
관리대상의 변화
배출구 기준
동일한 사업장에 대기,수질 등 매체별 허매체별 배출시설 최종배출구(end of pipe) 중심의 관리로 공정 중에 배출되는 유해물질 관리가로 허가 중복
사업장 전체
사업장의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발생량,배출량 결정
※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환경기준, 기존오염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배출량 결정
허가절차의 변화의 변화
관할관공서 검토
(시,군,구청)
전문기술검토
(전문기술심사원,BAT위원회,기술작업반)
지도점검의 변화의 변화
일회성,적발식 단속
(배출기준치 초과)
매체별 일회성, 적발식 위주의 잦은 단속으로 사업장 부담 가중 및 점검효율 저하
※ 폐수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관리기준의 반복적 위반 초래
지도,점검,기술진단,진원
(검토를 통한관리 5~8년)
- 매체 통합의 주기적 지도·점검,기술진단 및 지원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및 점검효율 제고
-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는 사업장 관리 수준에 따라 5~8년주기
충남본부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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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84-1500
경기지부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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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84-1502